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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반대하는 님비현상, 도를 넘어섰다.
관리자
2018-03-19

장사시설 반대하는 님비현상, 도를 넘어섰다.

고령시대에 적합한 추모문화 패러다임 필요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 섰다고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민의견 반영이 가능한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집단민원과 농성집회 등으로 표출되고, 님비현상의 합리화, 지역주민 이권개입 등 비정상적인 행태로 흐르고 있어도 이를 마땅히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는 듯 보인다. 

 

지난 3월 15일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10개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청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시대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의 문제점과 관련 법 개정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허가절차에서는 공무원들까지 개입해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시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들어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반려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 반대민원에 편승하며, 사법기관인 법원에서조차 말도 안되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적법한 장사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 사례 1

2018년 2월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에 B상조가 적법하게 건축 중인 장례식장에 대해 인근 지역구 모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해당 기업의 비리를 제보 받겠다는 내용을 SNS에 올려 지역민원을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해당 장례식장은 이미 건축허가 진행 당시인 2015년에도 고양시의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인해 건축주가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적법한 장례식장의 건축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이뤄졌다. 지역 내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집회가 명분있는 시민운동의 모양새로 포장되고 있다. 

 

○ 사례 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서는 2017년 3월 민간사업자의 적법한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반려하여 건축주가 대전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9월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적법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상구청이 건축주가 제소한 행정소송에 항소한 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인 건축주의 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사시설을 건축하는데도 민간사업자는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1~2년의 기간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상의 손해감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 사례 3

경기도 화성시에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 등 수도권 5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화장장, 봉안시설 등 광역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경우 총 914억원의 사업비 중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마을발전기금과 주민복지시설 설치비용 등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들 수 밖에 없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갈등해소 차원에서 마을발전기금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돈거래와 장사시설 일부 운영권 제공 등은 이미 당연시 되고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사례 4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장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년전부터 화랑유원지내 조성을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익을 위한 추모시설 설치마저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향후 30년 간 연간 사망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때 고령화에 따라 복지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공공부문을 보완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대민원이나 허가지연, 반려 등에 의한 행정 리스크를 줄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 따르면, 현재 정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추모 문화시설로 격상시키고,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장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용도상 별도의 장사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문화시설중 추모·문화시설로 장사시설의 용도와 인식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출처 :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추모문화 진흥과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성명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