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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장례업체 과징금 대폭 상향
관리자
2019-05-31

장례식장,봉안당·묘지업체 등 영업정지 대신 최대2억원 

 

장사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장례식장과 봉안·묘지·화장시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장사시설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지난해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 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일일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9300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16만4000원을 부과해야 하며, 상한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만 내면 돼 징벌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83일(약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3000만원만 납부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시설은 하루당 과징금이 2만3000원이며, 매출 50억원 이상인 시설은 하루 1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경우 총 1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자 또는 영업자가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하늘문화신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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