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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조성 관련 행정처분
관리자
2019-08-05

포천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내촌면 광릉추모공원에 대한 불법묘지를 일제조사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일제조사 결과 내촌면 마명리 산103번지 등 11필지에 대해 104기의 불법묘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적발된 묘지는 1973년부터 1988년 사이에 조성된 묘로 광릉추모공원 측은 예전 지적 측량상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단순 착오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 측 주장을 보면 고의성이나 대규모 계획적 불법묘지 조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법이 조각되는 사유는 아니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우선 지난 7월 29일 광릉추모공원에 행정처분(이행명령)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당해 불법묘지 이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되, 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1년 최대 2회까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4항 위반을 근거로 산지, 농지, 국토법 위반 사항과 경합해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일제조사 시 광릉추모공원 측의 적극적 자료제공, 불법에 대한 자인서 제출, 위법묘지에 대한 처벌을 달게 수용하겠다는 성실한 수검자세 등을 높이 사지만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관내 법인묘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나 착오로라도 허가된 곳(필지) 이외에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릉추모공원은 지난 1969년 재단법인 서능이 법인묘지 허가를 득하고 50여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부지가 약 844,000㎡로 넓다는 이점,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30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접 대표 테마형 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 출처 : 매일일보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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