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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봉안당 불허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관리자
2020-01-29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A사찰의 수목장·봉안당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했다. A사찰의 불허가 처분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5000여구 규모의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난해 8월 A사찰의 봉안당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봉안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법원이 행정관청의 손을 들어주긴 했으나, 최종심까지 소송이 이어져 A사찰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사업자들이 봉안당을 신축하는 데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수목장과 봉안당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판이 3심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출처 : 상조장례뉴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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