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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60%, 폐업하면 납입금 환급력 없다
관리자
2020-07-07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 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난해 공개된 지표를 보완 하고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19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 공개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상조회사는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회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청산가정반환율(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이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로 나타났다. 또 0%미만인 업체도 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 선택시 유의해야 한다.

 

* 출처 : 하늘문화신문 2020. 7. 1

* 제공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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