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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까?
관리자
2021-02-23

[장례 이후, 처리할 것들] 재산(적극재산)의 정리

 

채무 변제가 끝난 후 재산을 상속받아도 되고 재산부터 상속받은 뒤 채무를 정리해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상속과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채무의 경우 신청인이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재산의 상속은 상속인(1순위)들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통장을 물려받거나 혹은 해지한다고 하면 각각의 은행별로 연락을 해서 방법을 상담받고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은행별로 양식에 맞춰 모두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은행 등 고인의 재산을 보유한 기관수에 맞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받은 후 가족들이 모여 한번에 작성해두면 편리합니다.

 

다음편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인이 자동차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상속합의서와 신분증 사본도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같이 작성하고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편합니다(위 자동차 서류는 구청에서 자동으로 보내주지만 수령하지 못할 경우 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금융권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이 기재된 것)와 기본증명서를 요청하므로 이 역시 기관수에 맞춰 한번에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은행은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장에 1000원이 들어있더라도 서류는 모두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어떤 은행에선 통장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상담 결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10억을 넘을 경우 발생하므로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진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고인의 주소지 구청에서 상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보험 관련해선 해당 보험사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선 보다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금융권에 대한 처리 방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나요? 잘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가족분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1통 발급하는 것도 시간을 꽤 들이는 일이니까요. 서류가 준비되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인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겠지요. 정리를 마친 뒤 가족끼리 식사라도 함께 하면 좋겠네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상속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헛걸음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편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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