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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죽음 인문학과 웰다잉
관리자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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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학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장

한국유품정리관리협회의 주요 현안인 생활유품관리사 민간자격등록을 추진중에 웰다잉 문화를 조직적인 범국민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설립된 ㈔웰다잉시민운동 지난해 12월 주관한 ‘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 회원으로 협력하게 됐다. 생활유품정리와 웰다잉의 연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인터넷 방송과 몇 차례 언론 기고 등의 홍보활동 중에 가까운 법조인인 로펌 대표변호사께서 ‘죽음 인문학’ 책자를 지난 3월 발간한 소식을 듣고 저자와 대담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 시작의 한 페이지에 집약한 글을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의 죽음을 다 슬퍼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난 할 말을 잃었네. 비탄으로 내 삶은 무거워만 지고... " 형언하기 힘든 가슴 저리는 슬픔을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로 승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삶(生), 늙음(老), 죽음(死)의 3부로 엮은 43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은 저자의 법률가적 이성과 삶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35권의 참고문헌을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웰다잉에 있어 종교적 및 정치적 관점 그리고 필자의 행정적 시각이 아닌 인문학적 차원은 어떻게 다른가에 더 관심을 갖게 했다. 저자는 "결국 죽음 공부는 삶의 공부이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은 늙고 죽어야 생이 완성된다. 그러니 잘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보다 축복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해답으로 명제를 던져주고 있다.

 

책의 서문, 프롤로그에서 언급된 "우리가 죽음에 관해 공부하는 것은 결국 잘 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책 표지의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가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에서는 종교적 고해성사와 자기 성찰을 통한 과오들을 참회하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싶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간, 모두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내게 존재하는 거짓과 위선의 삶이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웰다잉을 찾게 했다는 것이다. 웰다잉과 장례업무 관계자 그리고 종교 및 장례 전공 학도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다.

 

웰다잉시민운동이 펼치는 생애말기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여러 사업들 중의 하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 저자도 유언장과 함께 언급하였다.

 

에필로그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지으며 작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해 가족에게 짐을 주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이에 생전에 유언장 형식의 마침표(임종)노트가 필요한데 저자가 법률가로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작성연월일, 작성 장소는 필수 기입사항이다. 또한 부동산·금융정보나 채권채무내역 및 유산상속과 재산기부 사항들이 있는 경우는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 구체적 사례로 근자에 부인의 호흡기를 임의 제거한 남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는데 남편은 부인이 연명치료를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의거해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확인방법에 따른 문서화된 절차를 지정된 기관, 단체에서 인증토록 해야만 효력이 있다.

 

웰다잉시민운동이 추진하는 문상객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생애를 간략하게 담은 조문보(弔問譜)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고 참된 장례문화라고 하겠다. 한편, 고인의 혼이 담긴 생활유품과 거소의 반듯한 정리 또한 장사(葬事)에 이어 장례의 온전한 마무리가 되도록 생활유품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출처 : 중부일보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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