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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분위기 전국 확산
관리자
2021-10-18

올해 공영장례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가 지난해 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가 전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도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구·군의 조례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전국 지자체는 2017년 12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올 8월 기준 공영장례 지원 지자체는 74곳으로 이미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섰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장례식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008명에서 지난해 3052명으로 50%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최 의원은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 표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인 제도 도입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미 올해 안에 공영장례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에 발맞춰 부산시도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공영장례 제도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반빈곤센터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빈곤철폐의날 주간을 맞아 지난 12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장례 제도 도입으로 연고자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이들이 빈소를 차리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무연고 장례 업무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건 5곳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결정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장례 업무를 주관하는 구·군도 조례 제정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부산일보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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