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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분장 제도화 예정…보령에 공간 조성
관리자
2022-07-05

[앵커]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만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장소를 빼곤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안, 둘 중 하나로 논의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충남 보령에 국립 산분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9월 국립수목장림으로 완공을 앞둔 <보령국립기억의숲> 안에 조성하는데 개인별로 공간을 나눠 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려는 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이 가장 많았고, 화장 후 자연장, 산분장, 매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산분장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안모 씨 / 산분장 희망자]

 

"제가 일단 결혼도 안 해서 애도 없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매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복지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장사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출처 : 채널A뉴스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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