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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설화장시설·종합장사시설 규모화 재추진
관리자
2022-09-19

봉안시설·자연장지 등 포함 건립

추진위 해촉 추가 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이 후보지 공모에 난항을 겪던 공설화장시설과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재추진한다. 화장시설보다 곧 만장이 되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이 시급하다 보니, 화장시설과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양평군은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에 따라 군 자체 공설화장시설 또는 타 지자체와 함께 광역화장시설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화장시설뿐만 아닌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로 건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공설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건립추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조례안 중 공설화장시설과 함께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한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후보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군에서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 적정성 여부, 지역 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 민원 해소 여부,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접근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등 그 밖의 제반여건에 따른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10월 중 화장시설과 종합장사시설까지 포함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건립추진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군 자체 화장시설 또는 광역화장시설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 후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20년 10월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 2021년 3월 용문면 삼성2리가 신청해 단일 후보지로 선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인근 주민과 마을 내부 갈등으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 출처 : 경인일보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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