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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개발행위허가 해당여부
관리자
2018-02-22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건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해당여부 관련 당사 공식의견입니다.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건축부지는 기존에 운전면허학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갖춰있는 기존 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는 장례식장 건축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사전검토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축주인 당사와 고양시 도시정비과는 장례식장 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시설의 기반시설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사입장에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장례식장 설치반대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불허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결국 이러한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건축허가가 예정일보다 8개월이상 지연되어 자금조달등 사업상의 큰 차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 다음은 당사에 발송했던 국토교통부 회신을 인용한 고양시 공문내용 일부입니다.

당초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조성되었던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새로 건축물의 대지하고자 하는 토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으며, 해당 토지는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이 미 완료된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측에서 질의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일부입니다.

당초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조성되었던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새로 건축물의 대지하고자 하는 토지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서 요건중 상·하수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록 대지밖이라도 그 토지에 접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등 건축물 건축시 언제든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상하수도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하수도등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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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토교통부에서 장례식장 건축부지와 인접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녹지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기존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는 애초에 인접 도로에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의도적으로 건축민원인에게 불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인접하여 설치된 기반시설의 연결이용에 대해서는 건축실무에서는 상식적인 업무이며, 주변 건축사분들께도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건축주인 당사에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의 이러한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행정처리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 직권남용등의 형사고발, 허가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여 고양시에 공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위법적인 수차례의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지연 등 실제적인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은 당시 건축민원인인 당사입니다. 본 건 장례식장 허가절차상 건축민원인인 당사의 위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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