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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절차상 의혹에 관한 공개 답변서
관리자
2018-02-26

공개 답변서

 

보람상조가 건축중인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인 당사의 허가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건축주측의 비리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건축주였던 당사에서는 장사시설분야 전문회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바입니다.

 

본 답변의 모든 내용은 고양시 공문등 서면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2018년 2월 26일

 

장사시설전문회사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 이 하 ---------------------------------

 

Q1. 도심 한복판에 어떻게 장례식장 허가를 받아냈을까?

장례식장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도시지역내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의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Q2.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건축사업의 개발행위허가대상등 위법행위 여부

당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위법적인 수차례의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지연 등 실제적인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은 건축민원인인 당사입니다. 본 건 장례식장 허가절차상 건축민원인인 당사의 위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건축부지는 기존에 운전면허학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갖춰있는 기존 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축주인 당사와 고양시 도시정비과는 장례식장 건축부지에 인접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시설의 기반시설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장례식장 건축부지와 인접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녹지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기존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Q3.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는지?

당사는 장례식장 건축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접하여 설치된 기반시설의 연결이용에 대해서는 건축실무에서는 상식적인 업무이며, 주변 건축사분들께도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4. 국토교통부가 고양시와 메모리얼소싸이어티의 질의에 상반된 답변을 한 이유는 ?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는 애초에 본건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인접 도로에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의도적으로 건축민원인에게 불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불공정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는 건축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Q5. 자연녹지에 장례식장 짓는 일이 ‘개발행위 허가대상’ 아닌지 ?

기반시설이 갖춰진 기존대지의 자연녹지에 장례식장을 짓는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Q6. 불공정한 행정행위에 대한 건축주측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

당사에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의 이러한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행정처리에 관해, 고양시에 항의문을 발송하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직권남용등의 형사고발, 허가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여 고양시에 공식 통보한 바 있습니다. 

 

Q7. 보람상조에 왜 양도를 하였는지 또 보람상조와의 관계는 ? 

보람상조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업양도 당시 국내 상위 상조회사, 공제기관등 다수와 양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타이밍과 조건등이 보람상조와 부합되었기 때문에 보람상조에 양도를 한 것뿐입니다.

 

Q8.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고 왜 양도를 하였는지 ?

본 건 장례식장에 대해 당사에서 장례식장 직영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5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본 건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건축과장 전결건으로 건축허가까지 20일이면 처리되는 건축민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개발행위허가 포함등 고의적으로 건축허가를 지연시킴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224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동일규모 다른 건축용도에 비해 장례식장이란 이유만으로 10배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통에 투자받기로 되어있던 토지대 잔금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토지주들은 토지가격을 인상했으며, 경쟁업체에서는 건축부지 일부에 알박이를 해오는 등 장례식장 직영 건축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당사는 장례식장 건축사업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