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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제안] 장사시설 수급계획 실제이용율 반영 필요
관리자
2019-04-22

[제2차 국가 장사시설수급계획(2018~2022)]에서는 실제이용율과 정책목표율을 선형보간법으로 적용하여

장사시설 미래 이용추계를 추정한 바 있으나,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계획수립(2018~2022)]에서는 용역기관이 표본조사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장사시설 미래 이용추계를 추정하여, 실제 이용율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현실과 동떨어진

추계결과가 산출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공기관등이 장사시설 수급계획 작성시, 달성가능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 

실제 이용율을 초기값으로 적용하여 선형보간법으로 미래수요를 추계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근거로 하는 정책목표 수립도 요구됩니다.

현재 화장건수의 16.7%인 자연장 이용율을 2022년 (30%), 2027년 (50%) 달성한다는

자연장 정책목표도 높은 편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자연장 제도 도입후 10여년에 걸쳐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장 이용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장 이용율이 16.7%에 불과한 것은

장례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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