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8년 6월 20일부터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제24조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장사시설 이용자는 거래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사시설은 거래명세서 발급시 장사시설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항목 · 단가 · 수량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 위반시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될수 있으니, 장사시설 이용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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