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1.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한 유골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계약기간이 종료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장사시설과 이용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3. 관련하여, 관리비 미납 또는 연고자 연락처 불명 등 무연고처리시, 일정기간 보관후 산골 처리하는 것과 해당기간은 소비자 유관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년 내외로 하는 유관 장사시설 업계전반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료실에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자료실 77번자료)
* 제공 :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