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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 신규 회계 지표 도입
관리자
2020-07-0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 하여 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 올해는 기존의 지표를 개선하고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도록 했고, 각 회계 지표는 상조업체의 장·단기 환급 능력, 영업의 안정성, 영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토록 설정했다.

 

  ○ 작년 보다 개선되거나 추가된 지표는 현금성 자산 비율과 해약 환급금준비율로, 각각 상조업체의 영업 안정성과 단기적 환급 능력을 반영한다.

 

■ 공정위는 향후 회계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청산 가정 반환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

 

㈜교원라이프

㈜다온플랜

㈜동양상조

㈜두레문화

㈜바라밀굿라이프

㈜삼육리더스라이프

㈜새부산상조

㈜신원라이프

㈜씨엔라이프

㈜아이넷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조흥

㈜천화

㈜평화누리

㈜프리드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다나상조㈜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

제주일출상조㈜

좋은라이프㈜

하늘문㈜

한양상조㈜

해피애플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 원문자료는 자료실 101번자료 참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제공 :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