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 하고자 부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공개모집 합니다.
1. 공 고 명 : 「고흥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 부지 공개모집 공고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0. 10. 7. ~2020. 11. 15.(40일간)
❍ 공모지역 : 고흥군 일원
❍ 부지면적 : 65,000㎡ (20,000평) 이상
❍ 응모자격 : 응모부지 반경 1km이내 인근마을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60%이상 동의를 얻은 마을
❍ 응모서류 : 응모신청서, 응모동의서(인근주민)
3. 사업개요
시행기관 : 고흥군
기 간 : 2020 ∼ 2022년(3년간)
시설규모 : 봉안당 및 자연장지(부지면적 : 65,000㎡ 이상)
‣ 장사시설(12,750㎡) : 봉안당(1,800㎡), 봉안담(950㎡), 자연장지(10,000㎡)
‣ 부대시설(33,000㎡) : 유택동산, 공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매점 및 휴게실 등
사 업 비 : 78억원(국비 33, 지방비 45 )
4. 인센티브
❍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원
- 군립추모공원 착공 당해연도부터 매년 3억원씩 4년간 출연
- 군립추모공원 내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20% 금액
❍ 해당마을 주민지원기금 30% 우선배정
❍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착공 당해 년도 부터 30억 이내/3년
⇨ 응모지 인근 마을(반경 1㎞ 이내) 주민 협의에 의함
❍ 부지선정 인근마을(반경1km 이내) 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사용료의 50% 감면
- 유택동산 사용료의 80% 감면
❍ 추모공원 내 시설 관리 및 주차요원 등 인근마을 주민 우선 채용
❍ 추모공원 내 카페, 편의점, 식당 등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해당마을, 개관 후 10년)
❍ 부지선정 후 주변마을 주민들 선진지 견학 실시
5. 부지 심사 및 심사 항목
심 사 :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심의회 구성 : 부지공모기간 종료 후 구성(30인 이내)
- 위원장 : 부군수
- 당연직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해당읍면장
- 위촉직 : 인근마을대표, 사회직능대표, 각 분야별 대표 위촉
심사항목 : 심사기준 3개 항목(현지실사 후 심사)
‣ 주민협조(40점) : 주변1km이내 주민동의 비율 등
‣ 부지매수용이(30점) :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비율 등
‣ 개발용이(30점) : 교통망 및 차량진입이 용이한 지역 등
6. 기타사항
- 고흥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830-5341, 830-5348
* 출처 : 고흥군청
* 원문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