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839호] 장사지원센터 위탁사업기관 공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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