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차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