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5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에 최초로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자연장이 도입되었고,
보건복지부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장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앞으로 이용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7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사법 개정을 통해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기존 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정책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사시설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서는 자연장 설치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