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 동물의 사체는 과거 폐기물로 처리되었으나, 동물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동물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 화장장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혐오인식으로 인해 인허가 전반에 걸친 주민들의 반대와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서는 반려견 장사시설(화장장/장례식장/봉안당)의 입지분석, 민원분석, 인허가 대관업무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PM업무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