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반려견 장사시설

반려견 등 동물의 사체는 과거 폐기물로 처리되었으나, 동물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동물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 화장장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혐오인식으로 인해 인허가 전반에 걸친 주민들의 반대와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서는 반려견 장사시설(화장장/장례식장/봉안당)의 입지분석, 민원분석, 인허가 대관업무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PM업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6호 묘지 관련 시설중 라목)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8호 장례시설중 나목)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장사시설에 관한 집단민원 대응, 인허가 대관업무 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장사시설 설치사업중 우수한 사업장을 추천하여, 투자사업도 진행하오니 투자사업 공고를 참조하세요.
참고이미지

반려견 장사시설 PM / 컨설팅

  • 입지분석
  • 사업타당성 검토
  • 집단민원 분석
  • 시장조사
  • 인허가 대관업무
  •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