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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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 생전위임과 사후효력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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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이 올 때 순서대로 온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음이 문제다. 일률적으로 90세를 채우든지 100세를 채워 가게 되면 갈 때를 대강 알게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하겠지만, 아무도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리라. 유족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살고, 법이 정한대로 순순히 상속을 받으면 별 탈이 없겠지만,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자식도 있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자식들도 있게 되면 수년째 상속처리를 못해 애를 태우게 된다. 요즘은 집 나가서 오래토록 소식이 없는 남편과 마누라도 있다. 또 유족 중에는 특히 욕심이 많아서 혼자 독식을 하려고 가족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 상속재산은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없을 때보다 못할 때도 있다. -사례. 살아생전 팔아서 나눠주마.- 甲은 가족관계가 좀 복잡했다. 갑이 죽게 되면 상속문제를 두고 법적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가정이었다. 그래서 생전에 팔아서 적당히 증여를 하려고 강남 땅 1만평을 큰 아들인 A에게 매도위임을 했다. A는 2016.1.25. 갑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위임장을 작성한 후 각 중개업소에 매도의뢰를 했고, 매수인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그해 2.10. 중개업소에서는 매수인을 붙여 계약을 하자고 하여 대금 200억 원에 무사히 매매계약을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5일 후인 그해 2월 25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전등기 5일 전인 2월20일 갑은 사망했다. 갑은 평소 건강했기에 100세까지 살 줄 알았지만, 저승사자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따라간 것이다. 드디어 2월 25일 잔금 날이 되었다. A는 어차피 매도 위임을 받고 정당하게 계약을 한 것이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도 괜찮을 것으로 믿고, 계약 직후에 발부받아 놓은 인감증명을 법무사에게 넘겨주고 잔금을 받음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 계약 후 수일이 지나서야 매수인은 갑이 이미 2월20일 사망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A를 공문서부정행사 등 죄로 고소했다. A는 부친이 살아생전 매도위임을 했고, 살아생전에 팔라는 대로 팔았고, 계약직후에 떼어놓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했으므로 내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계약은 유효라고 한다. 여러분이 변호사나 법관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1. A의 주장이 맞다. 갑이 살아생전에 매도위임을 한 것이고, 인감까지 준비해 두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유효하다. 따라서 매매계약도 정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아니다.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지 5일이 지난 사람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은 무효이다. 그러나 형사고소감은 아니다. 3. 갑이 매도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임은 효력을 잃는다. 사망 후 대리인에 의한 인감위임은 무효이고, A는 공문서위조나 행사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사례에 대한 해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순간부터 모든 권리능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A로서는 아무리 부자관계의 일이라 할지라도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갑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갑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만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정당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거나 매수인이 사망하여 주위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편의를 따르다보면 가끔 법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되지만, 언제나 법이 정한대로 법을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는 부친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행위에는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것이며, 다만 편의상 이루어진 일이므로 형사고소 또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매수인 앞으로 이미 이전돼버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찌해야 할까? 다시 말소하고 법에 따른 세금을 물고 상속처리를 해야 한다.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든지, 공동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다시 이전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부동산개발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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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슈카츠(終活)가 뭔가요? | |
A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다는 뜻의 일본 신조어입니다.
아래에 관련 기사자료를 인용해 드립니다. ------------------------------------------------------------------------- 일본에서는 지금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인 슈카츠(終活)가 각광받고 있다. 후회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죽음에 대해 배우고, 사후의 신변 정리까지 스스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남겨진 사람들이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3년째 엔딩 노트를 작성 중인 이시가미 루미코(63세)씨.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후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녀는 재산 상속부터 장례식 절차까지, 원하는 바를 엔딩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난치병에 걸린 상황에서의 대처법이나 인공적인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거부, 사후 시신 기증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엔딩 노트 한권에 담았다. 루미코 씨는 엔딩 노트 작성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예의이자 현재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어오는 슈카츠 열풍. 현재 일본은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미 독신 세대가 30%를 넘어섰고, 지금도 매해 고독사로 3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일본인에게 ‘죽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임종을 미리 준비하는 슈카츠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슈카츠는 죽음을 준비하는 고령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슈카츠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간 점검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고민함과 동시에 현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본의 슈카츠라고 할 수 있다. * 세계는 지금 70회 는 2013년 7월 20일(토) KBS 1TV 22:30 방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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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
A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서비스 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 조회범위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1)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2)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3)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4)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 ○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 조회절차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4)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3)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청방법 인터넷 조회하기 문의처 금융민원센터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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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의 사망자 유족연금 지급 안내 | |
A
○ 유족연금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①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년 미만 가입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2000.1.1.이후 사망시는 보험료납부기간이 전체가입기간의 2/3이상이 되어야 함 ③ 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단,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 한하며, 동일한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④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가입자 등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중 최우선순위자이며, 생계유지의 여부는 국민연금법령상의 “생계유지인정기준”에 의거 판단함. 1순위) 배우자. 다만, 남편(夫)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해당자 2순위)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3순위)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4순위)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손자녀 5순위)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유족연금의 병급조정 유족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유족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 만을 지급.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가입자 등이 사망하여 동일한 사유로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됨. - 제출서류 ○ 유족연금청구서(공단비치) 1부 ○ 사망경위서(공단비치)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자 제적등본, 말소자등본 각 1부 ○ 수급권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여권중 1) 및 도장 ○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우편청구시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제3자가해신고서(공단비치) 1부 (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 및 손해배상합의서(합의시)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수첩 1부 (수급권자 또는 가급연금지급 대상자가 장애2급이상인 경우)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에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합니다. ○ 청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 청구기한 :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사유발생일(사망일)로부터 5년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민원안내 기관 및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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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례비의 성격 및 부담자 | |
A
1. 장례비의 부담자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13조 및 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판결). 2.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09조 및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3. 장례비용의 성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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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의금(弔意金)의 의의 | |
A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1.조의금의 성격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대법원 1972.4.25. 선고 72다26 판결). (판례)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554조 및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2. 조의금의 귀속주체 (판례) 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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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유골의 부피와 무게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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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유골의 분골(유골을 갈아 가루로 만든 것)의 양은 우리가 흔히 보는 종이컵으로 재면 여자는 5컵에서 7컵, 남자는 7컵에서 9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2~3킬로그램 정도, 여자는 1.8킬로그램 정도가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 출처 : 봉안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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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문화재(文化財)에 숨어있는 숫자들의 의미(意味) - 3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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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들은 음양사상에 따라 음수인 짝수 보다는 양수인 수?? 좋은 수로 많이 썼다. 따라서 1.3.5.7.9.를 사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설날(1월1일). 삼진날(3월3일),단오(5월5일), 칠석(7월7일), 중양절(9월9일)과 같이 양수가 겹치는 날을 좋아했는데, 이것은 기운이 꽉 찬 날, 생명이 충만한 날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 장사 날 수가 3일장, 5일장, 7일장인 것은 저 세상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양의 날을 누려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였으며, 제사를 지낼 때 절을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음의 세계이므로 2번하고 여자는 음이 겹치므로 4번 하는 것이다. 또 전통혼례에서 신랑은 절을 한번하고 신부는 절을 두번 하는 것은 남자는 양,여자는 음이기 때문이다. 음식의 밥상도 3첩.5첩.7첩.9첩으로, 집을 지을 때도 3칸, 5칸,7칸 등으로 백성들이 사는 집은 99칸까지 지었다. 우리는 때로 전통건출물이나 공예품등에 일정한 수(數)가 적용되어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궁궐이나 서원에 정문이 3칸 정도로 된 것이나 근정전 같은 궁궐 정전 건물이 5칸으로 된 것, 그리고 향로나 제기의 다리가 셋인 것 등이 상수(象數)가 생활 속에 관한 선조들의 특별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동양의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는 문자 이전의 우주의 이치를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의 이치를 담는 수를 생활의 여러 방면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지위를 우주와 나란히 하고자 하였다. * 상수(象數) 상(象)은 드러 난 것 뒤에 숨어있는 무엇이다. 즉 상(象)은 겉으로 드러 난 형(形)과 대비되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 그 무엇이다. 즉 소나무 같은 절개라 했을 때 '절개'가 소나무의 상(象)이다. 해와 달을 음양에 비유했을 때 양은 해의 상이고 음은 달에 상이다. 상(象)은 무형적인 것이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무형적인 상(象)을 매우 중요시했다. 왜냐하면 상(象)이 현상계를 낳는 이치이자 배후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견해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 상수(象數)인 것이다. 옛 사람들은 우주의 이치와 현상들을 상수로 표현하고 이들을 통해 우주 자연의 이치를 확인 했으며, 그것을 다시 천인 합일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도로 삼았다. 1) 숫자 1 1 은 하나의 수량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전체와 태극(太極)을 나타내고 있는 수이다. 또한 상수학(象數學)의 기초가 되는 수다. 또한 하나의 전체이자 모든 수를 창조하는 수이기도 하다. " 태초에는 도(道)가 일(一)에서 성립하여 천지를 나누고 만물을 이루게 했다." 는 말처럼 일(一)은 도의 근원이자 조화의 근본 자리이며 동시에 생명운동의 시초이기도 하다. 상수학에서 일(一)은 이처럼 양(量)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며, 또한 수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음양의 이치에서 보면 1은 아무 수와도 섞이지 않은 순양(純陽)의 수이다. 또한 최초의 수이므로 1에서부터 모든 사물이 생겨나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一)은 이(二)의 합체이고, 일(一)은 하늘이고 모든 양(陽)을 대표하고 홀수를 대표한다. 2) 숫자 2 2 는 하나가 아닌 최초의 단위이자 최초의 음수(陰數)이며 순음(純陰)의 수이다. 또한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과 같이 둘이 짝하여 하나가 된다는 대립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一)은 태극이라 할 때 이(二)는 태극에서 분화된 음과 양이다. 음과 양은 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둘 다 태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이(二)는 일(一)의 두 측면인 것이다.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 또 한 이(二)는 짝수를 대표하고 땅이 된다. 전통미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二)의 수가 적용된 대칭 구도이다. 내용상으로 구분해 보면 음양ㅇ의 대칭인 것과 공간 대칭인 것으로 나뉜다. 예컨데 화조화에 등장하는 한 쌍의 새는 음양대칭인데 이것은 그림의 종류나 화의(畵意)에 따라서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민화의 경우에는 부부화합, 가내평안 등 세속적염원의 상징형으로 나타내며,정통회화에서는 음양조화의 이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존재한다.궁궐정전 천장에 장식된 두 마리의 용(용은 암수 구분이 없다.)은 공간 대칭이다. 3) 숫자 3 대학생 백 여명에게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어냐고 물어 보았다. 7 을 꼽고 난 다음에야 3 에 표를 던졌다. 3 보다 7 이 앞선 것은 아무래도 서양식 "럭키세븐" 세븐 스타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선호도가 바뀌고 안 바뀌고 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3 을 쓰고 있다. 내기를 해도 '삼세번'을 해야 지성이 풀리고, 의사봉도 '3 번'을 두드려야 가결이 선포 된다. 3.1독립선언문에 '33인'이 등장하고 결의대회도 ' 만세삼창'으로 끝낸다. 한글 창제원리인 삼제설은 홀 소리 글자의 기본 셋으로 정하여 하늘(.).땅(一).사람(1) 셋을 중심으로 삼았고, 간장. 고추장.된장의 '3장'은 민족음식문화의 기초를 이룬다. 같은 노리개를 만들어도 '이작'이나 '오작'이 아니라 '삼작'노리개로 만든다. 이렇듯 우리 생활 곳곳에 3이 깃들어 있는 이유는무엇일까.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에 3이란 숫자가 깊게 각인 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삼(三)은 태극을 상징하는 일(一)과 태극에서 분화된 음과 양을 의미하는 이(二)를 합한 숫자이다.그러므로 삼(三)은 태극과 음양이 통합된 '하나의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의 전체'는 바로 우주의 속성이다. 또한 삼(三)은 그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일(一) 태극이 확대 된 수로 볼 수 있다. 3은 저 혼자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9 는 3 이 3번 반복된 마지막 해라는 계산법 숨어있고, 삼신단지에 넣어두는 쌀 3되 3홉, 서말.서되.서홉으로 쌀을 준비하는 마을 굿에서는 3의 의미가 한결 강해진다. 아홉수라고 하여 29살에 결혼을 피한다는 관념 속에는 이미 '삼재'라고 하는 액이 3번 반복된 마지막 해라는 계산법이 숨겨져 있다. 삼재는 우주 만물의 믐양변화의 근본이 되는 하늘,땅의 정기를 받아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땅,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한자 삼(三)의 위쪽 획은 하늘을, 아랫쪽 획은 땅을, 그리고 가운데 획은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삼현육각.삼정승. 육 판서처럼 3과3의 배수인 6이 결합되어 강조 되기도 한다. 3은 양수이고 길한 숫자인 탓으로 양수가 겹쳐진 삼월 삼짓날(3월3일) 따위를 길일로 친 것도 반복의 원리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이 완성. 최고.안정.신성.종합성 따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먄 3을 중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양의 삼위일체.삼각형구도도 완성 안정을 뜻한다. 사진기와 측량기의 다리가 '삼각'인 것은 좋은 본보기다. 중국에서도 3이 두루 쓰인다. 주자가례가 강화되면서 귀착된 삼일장.삼배.삼색실과..삼탕.삼황.삼족.삼계도 중국 영향이고 전례품이다.가을 상달 고사를 지내고 떡을 조금씩 멀리 던지며 고시례를 3번 하는 풍습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예가 많다. 오늘날은 개인적 액막이 정도로만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큰삼재'라 하여 불.물.바람의 재액을 일컬었고, '작은삼재'로는 역병.굶주림.병난 따위를 꼽았다.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삼재로 본 것이다. '삼재'를 당한 사람은 '세 마리' 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였다. 세 개의 대가리를 가진 매가 먹이를 쪼아 먹는 매서운 눈매를 통해 강력한 힘에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연 재해는 물론이고 가렴주구로 시달리던 민중들에게 세 개의 머리는 힘의 상징 그대로였다.현대의 젊은이들은 7을 선호하지만 3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완성.최고.최대.신성.장기성.종합성의 의미로 쓰인다. 4) 숫자 4 그 외 4.5.9.10.12.100 등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는데 4는 죽음을 연상하는 사 로 불길한 수로 가장 많이 생각했고,다른 의미로 4방위.4주.4계절.사해.사민.사천왕.사군자.문방사우.사상의학 등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네 기둥이 있어 중심이은 전해 질 수 있는 수로 생각했다. 5) 숫자 5 5는 음양오행의 조화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수로 생각했다. 즉 다섯 가지 색으로 청.적.황.백.흑 5가지 맛으로 짠맛. 쓴맛. 단맛. 신맛.매운맛. 5상으로 인.의.예.지.신 5관 으로 눈.코.귀.입.몸(살갖). 5음으로 궁.상.각.치.우 등 오행사상의 원리에 따라 모든것이 이치에 맞게 갖추어진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다. 6) 숫자 9 9는 양의 기운이 충만한 수로 사용되었으며, 높다.깊다.길다.많다 등의 의미로 구천.구중.구곡간장.구중궁궐.구미호.구사일생.구룡강.구룡폭포. 구룡연 등에 쓰였다.또 9는 한 구비를 넘는다는 이미도 있다. 7) 숫자 10 10은 하나의 굽이를 넘어선 수.하나의 매듭이 긑난 수로 십년감수.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십시일반.십인십색.십중팔구.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등에 쓰였다. 8) 숫자 12 12는 굿의 12굿거리.12신장. 임금 수라상 12첩.열 두 하님. 열 두 대문. 열 두 폭 치마. 등 12지와 1년은 12달을 상징하는 수에서 파생되어 쓰는 숫자이다. 9) 숫자 100 백은 많음을 뜻한다. 백 개의 성이라는 뜻의 백성. 여러 학자들을 백가. 모든 벼슬아치들을 백관. 다양하다는 뜻으로 백화점. 백해무익. 백과사전. 백문이 불여일견.백만장자. 백배사죄. 백년 손님.백년 가약.백일해.백일기도 등이 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1995.8.08 주강현 민속학자, 경희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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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례(3일장) 변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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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해졌다. 그렇지만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영향 등으로 불교 의식은 사라지고 유교 의식이 수행되었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풍습을 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았다. 그 이유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거듭되었고, 한국에 맞는 예문(禮文)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숙종 때 이재(李縡)[1680~1746] 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상례를 당시 실정에 알맞게 만들어 놓은 책이다.
주로 행해진 유교식 상례는 『사례편람』 등과 같은 유교 예법서의 규정에 따라 18~19단계의 절차를 따르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몇 가지를 묶어서 행하여 왔다. 실제 OO지역의 마을조사를 통하여 볼 때, 지역의 노인층들은 상례 절차를 초종, 염습, 성복, 조문, 치장, 발인, 급묘, 반곡,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등 대략 열두 가지 절차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례는 사회 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지방마다 풍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어난 새마을운동과 1973년의 대통령령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의 발령으로 간소화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후 상례의 전체 절차에서 매장 후 우제에서 탈상까지의 상제 의례의 기간, 즉 사자의 혼령을 조상신으로 만드는 의례들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상복의 착용 문제나 상례를 대행하는 장의사라는 전문 직업이 확대되어 전통적인 상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3년 상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탈상의 시기도 다양화되어 삼우제를 지내고 하거나 49재나 백일재 이후에 하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불교·그리스도교 등의 종교 의식에 의한 상례가 혼입되고 매사에 간략화를 추구하는 현대 풍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례가 3일장으로 치뤄지고 있다. 유교에서 3일장을 하는 것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몸에 그대로 남아서 한평생 행한 일을 돌이켜보고"라는 구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출처 : 한국향토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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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장의 유래에 관한 기독교적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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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만에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의 뿌리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기간이 삼일 걸린 하여, 사람이 죽으면 삼일장(三日葬)을 지내는 것이 한민족의 일반적인 장례풍습이다. 이 삼일장과 더불어 장례 후 사십 구일 만에 죽은 이의 영혼이 극락정토에 가도록 기도하는 사십구재 또한 한민족에게 잘 알려진 장례의식이다. 흥미 있는 점은 이 두 가지 장례풍습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장례와 삼일장 한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초상'(初喪)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처음'이라는 뜻의 '초'(初)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픈 심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이별의 예를 보통 '상례'(喪禮)라고 한다. 이 상례는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殮布) 또는 베로 묶는 '염슴'(殮襲)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상여가 집에서 떠나는 '발인'(發靷) 등을 포함해 시신을 매장하거나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근신하면서 옷을 입는 방법에 이르는 의식절차를 정한 예다. 여기서 염습에서 발인까지의 장례(葬禮)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붙는다.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등이 단적인 예다. 이 중에서 한민족은 대개 삼일장을 치른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삼일째 되는 날 장례를 지내는 것이다. 되돌아오는 부활의 기간 왜 삼일장을 치르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이 없다. 단지 삼일이라는 기간이 저승에 갔다고 되돌아오는 '부활'(復活)의 기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부활사상은 '혼을 부른다'는 '초혼'(招魂) 또는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라는 뜻은 '고복'(皐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혼은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은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며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부른 다음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는 뜻의 '복'(復)이라는 말을 세 번 부르는 것이다(참조: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이것은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는 죽은 사람의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때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을 한다. 장례와 숫자 3의 관계 삼일장과 다시 돌아오라는 뜻은 '복'(復)을 세 번 외치는 등 한민족의 장례식에는 숫자 3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단적인 예로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저승사자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달라는 뜻에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리는 '사자밥'이 있다. 이 밥상에는 세 그릇의 밥, 석 잔의 술, 세 마리의 명태, 세 켤레의 짚신 등을 놓는다. 더불어 '우리 문화의 수수께께1'의 저자인 주강현 씨에 의하면 제사와 관련 삼배(三拜), 삼색실과(三色實果), 삼탕(三湯) 등에서도 강화된 3이라는 숫자 개념이 나타난다. 이밖에 고려 12세기의 '청자삼발향로'와 같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세 발 가진 제기들도 다양하다. 정리하면 한민족의 장례와 제사는 숫자 3과 연관된 요소들이 많다. 특히 장례의 3이라는 수는 부활신앙을 가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사십구재와 영생의 삶 부활을 의미하는 삼일장과 더불어 한민족에게는 장례일로부터 사십 구일 째 되는 날 치르는 제사가 있다. 그것은 사십구재로 불교식 장례 의례 규범인 '석문의범'(釋門儀範)에는 '화장(火葬)을 한 뒤 유골을 쇄골(碎骨:뼈를 부숨)한 다음 절(寺)에 봉안(奉安)한 뒤 치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주로 불교의 정토종(淨土宗)에서 진행된 사십구재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정토(極樂淨土)에 가도록 하기 위한 제사다. 하지만 이 사십구재는 기독교의 칠칠절(七七節) 또는 오순절(五旬節)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교가 기독교의 제식(祭式)을 모방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아시아 고대 기독교사'(기독교문사)의 저자 이장식 씨에 의하면 "사십구재는 사람의 사후 삶에 대한 교훈에 있어 기독교의 영생의 삶에 영향 받은 것으로,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불교에 영향을 주어 죽은 이를 위한 '사자법회'(死者法會)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활과 첫 열매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한민족의 장례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독교의 절기와 유사점이 발견된다. 먼저 '부활신앙'이다.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기간이 삼일이 걸린다고 해서 유래됐다는 삼일장과 죽은 이의 옷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뜻의 '복'(復)을 세 번 외치는 '초혼'이나 '고복'에서 부활신앙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마27:67, 8:1-10, 막8:31, 행10:40). 다음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한 사십구재라는 제사다. 이것은 '무교절 후 일곱 안식일 곧 사십구 일이 지나 50일 째 드리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과 유사하다.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절기는 '수활한 것 중 새 열매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레23:15-16, 신16:9-12).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가리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고전15:20, 23). 그렇다면 한민족에게 퍼져있는 삼일절과 사십구재에 담겨진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뿌리를 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엄원식의 <구약성서의 수신학> (대전, 침례신학대학출판부, 1984) • 토를라이프 보만의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의 비교> 허혁 역(서울, 분도출판사, 1993) • Hward Eves의 <수학사> (고대 및 중세편), 이문영 역(서울, 경문사, 1991) • <성서백과대사전 Vol.6> 민영진 편(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1) • 배재민의 <새로훈 형태의 구약연구>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2) • 존킹의 <수와 신비주의>, 김창국 역(서울, 열린책들, 2001) 출처 : 평강제일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