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며 기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13일 범의료계적으로 추모 기금을 모금을 시작한다.
지난 1일 당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였던 신형록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승우 회장은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공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법이 정한 4주 평균 80시간, 최대연속수련 36시간 또한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휴게시간 보장도 없이 60시간 넘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추모 배지를 제작, 배포하고 모아진 기금은 유가족 및 고인이 살아생전 봉사해오던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이를 토대로 추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과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의 사망 사건이 잊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과로 기준으로 보고 있다.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대전협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형록 전공의를 위한 기금 모금은 대전협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727204, 예금주 :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 출처 : 후생신보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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