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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제 안내

송파 세 모녀 사건, 4주기 추모제 (2018.2.23 오후2시)
관리자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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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4주기 추모제가 23일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두 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어머니 혼자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오고 있었다. 이들은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돈 70만 원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과 낮은 재산 기준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개악’이라는 시민사회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4주기 추모제를 주최하는 빈곤사회연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추모제 개최 사유를 밝혔다. 

 

*출처 : Be Minor 201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