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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광고 막은 서울교통공사에 제동건 인권위
관리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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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된다며 세월호 추모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광고 게재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8일) 인권위는 4.16해외연대가 인권위에 서울교통공사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을 공사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는 4.16해외연대가 내고자 한 세월호 8주기 추모광고에 대해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승인했다. 

 

이에 지난 14일 4.16해외연대는 “광고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 대선 직후 기다렸다는 듯 광고심의위원 전원이 정치적이란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침해구제위원회(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인용하고, 공사 쪽에 광고 게시를 재검토하라고 28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사가 광고 게재 불허 사유로 밝힌 “정치적 중립 방해”와 관련해 정치적 영역을 엄격하게 해석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긴 긴급구제보다 빠르게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위에서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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