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고

메모리얼 News

비영리법인 봉안시설에 증여세 부과
관리자
2020-11-24

국세청이 지난 2017년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220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섰으나, 세무공무원이 법령 및 예규 검토를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법인세법 및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아닌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봉안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9월 전국 일선 세무서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관내 비영리법인 220개에 대해 증여세 미신고 사유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시한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23일간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이 2017년 착수했던 증여세 미신고 비영리법인 기획점검 과정에서 분당세무서 등 4개 세무서가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5개의 비영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18년 1월 관내 A 재단법인이 2010년 B씨 등 2인으로부터 분당구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A 재단법인은 장사·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B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토지 역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분당세무서 직원은 쟁점토지의 증여거래를 증여자 B씨와 A 재단법인 대표자가 부자 관계임을 감안해 우회증여로 보고 증여세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를 의뢰받은 또다른 직원은 해당 증여가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A 재단법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시점 이전부터 묘지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등 수익사업과 관련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잘못 판단했다.

 

더욱이 A 재단법인은 2010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토지의 자산수증이익을 신고 대상에서 누락했으며, 2018년 세무조사 당시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된 상태로 법인세 경정도 불가능해 결국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분당세무서 뿐만 아니라 용인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3곳에서도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고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결과, 잘못 납부된 법인세는 환급해준 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못한채 기획점검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세무서의 이같은 업무잘못으로 총 5개 비영리법인의 수증재산에 대해 29억6천여만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부족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 출처 : 한국장례신문 2020.11.12.

* 원문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