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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무연고 유골 안치시한과 후속처리 문제
관리자
2021-09-28

2000년도 장사법 제정과 시행을 시점으로 화장장려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따른 화장율도 2021년 4월 현재 90.1%에 이르고 있다. 

 

화장문화 확산과  더불어 민·관 봉안당도 전국에 널리 조성되었지만 안치 시한이 지난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장사법에도 유독 봉안당 인치유골의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이 각기 다른 가운데 봉안당 업체와 유족이 자칫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더구나 지방에 따라서는 봉안시설이 모자라는 현상도 일어나 봉안 시설의 재사용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현명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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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수도권의 상황을 소개한 인천일보에 의하면 개소 당시 15년으로 정한 계약만료가 다가오며 유가족이 찾지 않는 유골을 처리하는데 비상이 걸린 경기지역 공설 봉안당이 애매한 관련 제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봉안당은 땅에 묻힌 분묘시설과 달리 법에서 처리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가 각종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봉안당은 계약 기간이 지난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적용해 연고자 안내, 공고, 철거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장사법은 분묘 처리방법에 대해서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철거, 묘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치 등을 법에서 정한 것이다.

 

반면 봉안당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에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가이드 라인인 장사업무편람 역시 봉안당 처리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봉안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만약 유골을 봉안시설에서 빼내거나 자연에 뿌리는 자연장을 실시했는데, 뒤늦게 유가족이 항의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한다.

 

실제 성남시 하늘누리 추모원, 수원시 연화장, 이천시 시립추모의집 등 시설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유가족 연락도 닿지 않는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위법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들의 조례도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무연고 유골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별도의 봉안시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매장하거나 장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안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화성시와 이천시 등 조례처럼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 출처 : 하늘문화신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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