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고

메모리얼 News

찾지 않는 장사시설 유골‚ 정부 지침 등 대책 마련돼야
관리자
2023-01-02

공공장사시설마다 봉안 계약기간이 끝난 유골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족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찾을 수 없어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지자체 장사시설마다 고민이 큰데 정부의 지침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장례문화가 바뀌어 사망 후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이나 봉안묘에 안치하는 사례가 많다. 공공장사시설에선 1차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이후 1~3회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1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봉안한 유골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계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유족과 협의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돼 ‘미조치’ 상태로 있다.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기도내 공공장사시설은 화장장 4곳,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20곳(총 34만9천위)이다. 1996년부터 들어선 공공장사시설은 1차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설정, 이달 초 기준 계약기간이 끝난 곳은 성남·수원·평택·하남·오산시 등 5곳이다.

 

첫 계약기간이 2011년 만료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는 1만900위 중 유족과 연락이 안 되는 유골이 1~3%(109~329위)로 추산된다. 2016년 1차 계약기간이 끝난 수원시연화장은 유족을 찾을 수 없는 유골이 438위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미조치 유골이 9위 발생했다. 하남시 마루공원(6천800위 봉안)과 오산시립쉼터공원(5천500위 봉안)은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첫 계약기간이 끝나 아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미조치 유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장사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하거나 최고장 송부, 행정공고 등을 통해 유족을 찾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계약 만료 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조치하기도 한다. 수원시연화장은 지난해 438위의 미조치 유골을 5년 동안 무연고실에 보관·안치한 뒤 매장하기로 전국 최초로 정했다. 이후 하남시와 오산시도 수원시연화장과 같은 방침을 정했다. 무연고실이 없는 평택시는 미조치 유골을 그대로 둔 채 고민 중이다.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미조치 유골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매장하는 것은 일부 공공장사시설에서 정한 방침이지 정부 지침은 아니다. 나중에 유족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 소지가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유골을 강이나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을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보고 제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미조치 유골에 대해서도 매장이든 산분장이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공공장사시설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출처 : 경기일보 2022.12.30

* 원문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