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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취득세 면제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3-10-20

서울고법 "의료 연관성 있어도 필수 불가결 아냐"

의료업 직접 사용 아니므로 취득세 혜택 불가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병원 의료 업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와 관련성은 인정해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경감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법원은 "의대 부속병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 자체에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A대학병원 운영 측은 신축한 부속 병원 취득세 부과·납부 기준이 부당하다면서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잘못됐다고 했다.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 시설인 만큼 취득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라고 봤다. 의료법이 장례식장 운영을 의료기관 부대사업·시설로 규정했고 병원 환자 유족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봐야 한다. 또한 실제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의료업 내지 의료행위를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지도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대학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으로 수익 증대를 바라고 용품점이나 예복점 등 장례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행하는 의료·조산업으로서 의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며 "이 장례식장이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이용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부수 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병원시설과 관련성은 인정해도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아니다"라면서 A대학병원 학교법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출처 : 청년의사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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