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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42년에 563조 적자…“병원 중심 임종 구조 바꿔야”
관리자
2026-03-01

건강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적자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 중심 임종 구조를 가정·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임종 의료비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 압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사산업 전문 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정부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오는 2026년 적자 전환 후 2028~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2년에는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2025년 약 28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기간 의료 이용 감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컸다는 설명이다.

 

제안서는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죽음의 의료화로 지목했다. 지난 1980년대 90% 이상이던 가택 임종 비율은 201415.95%까지 떨어졌고 병원 임종 비율은 같은 기간 75%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8% 증가에 그쳤으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3배 이상 폭증했다.

 

연명 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20143.6%에서 불과 8년 만인 202215%4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 84.1%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중단율은 16.7%에 불과하다는 게 제안서 내용이다. 원하지 않는 병원 임종이 개인의 존엄과 국가 재정 모두를 잠식하는 이중의 비극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제안서는 가택 임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기피 인식 재택의료 인프라 부족 임종 전용 주거 모델 부재 사망진단서 발급 관행 장례시설 입지 규제 등을 꼽았다.

 

이에 대응해 전국 재택의료센터를 거점으로 한 가택 임종 돌봄 허브구축, 생애말기 전용 주거-홈 법적 신설, 사망진단서 발급 가이드라인 개선, 장례식장 입지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합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안서는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장례식장 허용과 병원장례식장의 법적 지위 정비를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일반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입지를 허용하거나 초고령 다사 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건축법에서 장례식장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 이상 건축법상 무용도(無用途)’라는 기이한 법적 공백 상태에 방치된 병원장례식장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이를 통해 2042년까지 34조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안서에는 건강보험연구원(2025) 분석을 바탕으로 임종 유형별 사망 전 1개월 의료비 산출 내용을 담았다. 병원 연명의료 사망군은 약 1800만원, 병원 일반 사망군은 약 910만원, 임종돌봄 사망군은 약 463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군이 임종돌봄군보다 1인당 약 1337만원 더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를 근거로 제안 측은 2027년부터 2042년까지 가택임종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5단계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정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도 강조했다. 제안서에서는 해당 로드맵이 추진될 경우 16년간 누적 약 183만명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택 임종 전환율 70% 달성 시 OECD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며 UN·WHO가 권고하는 완화의료 보편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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