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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2018-02-19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해당없는 민간 건축사업

고령사회에 맞도록 장사시설 반대민원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중인 장례식장에 대해, 인근 주민이 집단적으로 설치를 반대하고, 지역구 모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건축주인 B상조회사에 대해 비리를 제보받는다는 등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주인 기업의 비리를 들추어 보자는 식의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사업은 상가나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엄연한 건축사업의 일종으로, 장례식장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청은 건축허가와 관리·감독의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대민원은 자주 발생합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내에서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반대민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민원의 주된 이유가 장례식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정서적 혐오인식에 따른 것으로 그 근거가 불투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장사시설중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화장장과는 전혀 다른 시설이며, 설치기준도 엄연히 구분되는 장사시설임에도 그동안 관습적으로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등의 모든 장사시설을 하나로 묶어 반대하는 양상을 띄어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살펴보면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중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등과 설치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장이나 봉안시설등 장사시설은 도시지역내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나, 종교시설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등의 장사시설은 도시지역내 설치가 허용됩니다. 학교정화구역내에서도 장사시설중 장례식장만이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장례식장이 웨딩홀과 같이 관혼상제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위생시설로서 근린형 기반시설임에 따라 유족이나 조문객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웨딩홀과 장례식장은 조사인지 경사인지만 다르지 모두 예식장으로 상업시설에 해당됩니다. 
 
장례식장 설치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주된 내용은 장례식장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침해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설치시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침해가 있을 경우, 환경오염, 소음, 교통 등의 피해를 직접 규명할 수 있고, 실제적인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이나 설치반대,  건축허가 반려등의 행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내 장례식장 설치로 인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장례식장이 일정거리내에 설치되거나,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거환경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양시 덕은동에 설치예정인 장례식장도 상암월드컵9단지 아파트 몇개동 고층에서 보인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아파트 주출입구도 장례식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위치이며, 현대식 장례식장 건축물내에서는 장례행사의 소음이나 장례행사가 육안상 외부노출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장사시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혐오인식이라고 말합니다. 화장장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환경오염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냐고 민원인에게 질문하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는 죽음교육을 정규커리큘럼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국내에는 웰다잉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양교육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시각으로 죽음에 대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개인과 사회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까 반문해 봅니다.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의 가장 큰 오류는 장례식장을 화장장이나 묘지와 동급수준의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혐오인식과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등의 불필요한 절차와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로 앞으로 30년동안 연간 사망인구가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달 장례행사를 지금보다 2배이상 더 자주 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추가적인 장례식장의 설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설치하는 사설 장례식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지역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근린상업형 기반시설이며, 주민의견 청취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를 하는 사설 장례식장에 대해 집단적인 반대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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