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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시행 2020. 1. 7.]
관리자
2020-01-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의 매장 또는 봉안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줄이고, 종전에는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분묘 형태를 변경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전에는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공 : 장사시설전문회사,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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