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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20-08-28

순창군 공고 제2020-835호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공개모집 공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군민의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관내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순창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0.  8.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공개모집

 

2. 공모내용

 ○ 기    간 : 2020. 8. 26. ~ 9. 25.

 ○ 지    역 : 순창군 관내

 ○ 부지면적 : 35,000㎡ 이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신청부지 인근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이상 동의를 

               얻은 마을(반경 1km이내)

  ※ 단, 반경 1km 이내에 타 읍면 마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지형(산, 강, 하천 등) 

     및 주위환경과 시계가 차단된 지역은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회의록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부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추천 공문(읍·면장 → 군수)

 

3. 사업개요

 ○ 시행기관 : 순창군

 ○ 기    간 : 2021년 ~ 2023년

 ○ 시설규모 : 봉안당 및 자연장지 등(부지면적 35,000㎡ 이상)

 

4. 인센티브 :  다음 사항 중 협의결정

 ○ 신청부지 인근 마을 지역주민 지원 사업

   -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관리 현 주민 고용,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신청부지 인근 마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 조례에 의함 

 

5. 부지 심사 및 심사항목

 ○ 심    사 :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항목 : 심사기준 10개 항목(현지실사 후 심사)

   ① 주거안정(10점) : 주거지와 격리정도가 좋은 지역

   ② 주변조화(10점) : 주변지역과 상호조화가 가능한 지역

   ③ 접근용이(10점) : 교통망 및 차량진입이 용이한 지역 

   ④ 부지면적(10점) : 신청부지 면적 적정

   ⑤ 부지매수(10점) : 신청부지 매각 동의

   ⑥ 개발용이(10점) : 지반 구조 및 지형 

   ⑦ 예산절감(10점) :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

   ⑧ 법령저촉(10점)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리 법률상

                      행위제한지역이 아닌 지역    ⑨ 민원예방(10점) : 신청부지 읍면지역 이장단 동의 

   ⑩ 주민협조(10점) : 신청부지 지역주민의 주민회의,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여 

                      공설추모공원 유치가 협의 된 지역 

 

6. 기타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87)

 

 

첨부파일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공개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