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0-835호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공개모집 공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군민의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관내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순창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0. 8.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공개모집
2. 공모내용
○ 기 간 : 2020. 8. 26. ~ 9. 25.
○ 지 역 : 순창군 관내
○ 부지면적 : 35,000㎡ 이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신청부지 인근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이상 동의를
얻은 마을(반경 1km이내)
※ 단, 반경 1km 이내에 타 읍면 마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지형(산, 강, 하천 등)
및 주위환경과 시계가 차단된 지역은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회의록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부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추천 공문(읍·면장 → 군수)
3. 사업개요
○ 시행기관 : 순창군
○ 기 간 : 2021년 ~ 2023년
○ 시설규모 : 봉안당 및 자연장지 등(부지면적 35,000㎡ 이상)
4. 인센티브 : 다음 사항 중 협의결정
○ 신청부지 인근 마을 지역주민 지원 사업
-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관리 현 주민 고용,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신청부지 인근 마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 조례에 의함
5. 부지 심사 및 심사항목
○ 심 사 :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항목 : 심사기준 10개 항목(현지실사 후 심사)
① 주거안정(10점) : 주거지와 격리정도가 좋은 지역
② 주변조화(10점) : 주변지역과 상호조화가 가능한 지역
③ 접근용이(10점) : 교통망 및 차량진입이 용이한 지역
④ 부지면적(10점) : 신청부지 면적 적정
⑤ 부지매수(10점) : 신청부지 매각 동의
⑥ 개발용이(10점) : 지반 구조 및 지형
⑦ 예산절감(10점) :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
⑧ 법령저촉(10점)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리 법률상
행위제한지역이 아닌 지역 ⑨ 민원예방(10점) : 신청부지 읍면지역 이장단 동의
⑩ 주민협조(10점) : 신청부지 지역주민의 주민회의,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여
공설추모공원 유치가 협의 된 지역
6. 기타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