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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조성중인 봉안시설 사전분양에 관한 주의사항
관리자
2021-01-21

 

 당 사는 장사시설 전문회사로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봉안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전분양 및 피해에 관해 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웰다잉 장례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장묘시설을 미리 준비하는 종활, 프리니드와 같은 선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구매란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는 것으로 사전분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분양이란 건축허가 이후부터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실체가 없는 봉안시설 등을 미리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분양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추진 중간에 인허가 불능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분양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자가 사전분양을 하거나, 소비자가 사전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주체인 시행자는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이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기이상의 봉안당의 사업자격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봉안기수가 5,000기이상인 경우에는 재단법인 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사업부지의 명의가 시행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건축허가, 봉안당 설치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지주, 건축주, 건축허가 신청인의 명의가 시행자인 사업주체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나, 봉안당 설치신고 등의 허가가 진행중일 경우라도 허가 리스크가 잔존하며, 추후 허가가 불가하다면 사업은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시행대행사나 분양대행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시행대행사 또는 분양대행사는 사전분양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률적인 계약주체가 아닙니다.

 

4. 가능한 건축물 사용승인후 봉안시설 설치신고수리가 완료된 후, 정상적인 분양을 하고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