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복지부)
2023년 11월 27일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