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아래 2개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받고 있습니다.
장사정책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첨부한 자료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
1.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시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시행령 제26조의 2)
2.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표지 설치기준을 200㎠에서 250㎠으로 완화 (별표1, 별표4, 별표5)
* 첨부자료 : 법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