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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장유골의. 무기물질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2025-02-18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화장유골의 골분은 무기물질에 해당됩니다. 

 

무기물질이란 자연상태에서 썩지 않거나, 자연분해되는데 수백년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질의민원 및 회신결과 (2025_02_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