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화장유골의 골분은 무기물질에 해당됩니다.
무기물질이란 자연상태에서 썩지 않거나, 자연분해되는데 수백년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