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질의민원 및 회신결과, 화장유골은 사업장(화장장)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51-08-06)”로 분류되며, 화장장의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자료실에 관련 질의회신서를 업로드하였습니다.